CRS, FATCA와 비밀주의의 종언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어떤 세법 규정보다도 시장을 깊이 변화시켰다.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발행하는 보험자는 보고금융기관이다. 현금가치 보험계약은 금융계좌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해약환급금, 그리고 지급 시 보험금 수령인을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당국은 그 정보를 관계인의 거주지국에 전달한다. 보험계약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2017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첫 교환은 2018년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리히텐슈타인 보험계약을 보유한 독일 거주자는 더 이상 자국 세무당국이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CRS에 앞선 미국의 FATCA 제도는 미국 보험계약자가 있는 해외 보험자에게 이와 비슷한 의무를 부과한다. 스위스는 스위스 금융기관이 미국 당국에 직접 보고하는 모델 2 협정에 따라 FATCA를 이행하였고, 상호주의적인 모델 1 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새 협정은 2027년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2
비밀 보장의 종말은 래퍼(wrapper)를, 때로 그 불투명성 때문에 선택되던 수단에서 완전히 투명한 환경에서 그 법적 효과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험자는 이제 보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 준수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흔히 그 증빙도 요구한다. 보험계약자 거주지국의 세법에 맞추어 설계된 보험계약이 표준이 되었으므로, 보험자는 요건에 맞는 상품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보험계약자를 거절한다.
주석
-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2014, 2023년 CRS 개정을 포함한 이후 개정), 특정 보험회사 및 현금가치 보험계약에 관한 Section VIII. ↩
- 스위스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하여는 「조세 문제에 관한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및 EU와의 협정 참조. FATCA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14일자 모델 2 협정 및 2024년에 서명된 새 모델 1 협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