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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과 토큰화 지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도 생명과학 분야에 이르렀으나, 벤처캐피털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설명서 및 소규모 공모 면제에 관한 「금융서비스법」(FinSA)의 규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소액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1 자본 수요가 크고 개인 투자자가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운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은 미미한 역할만을 해 왔다.

2021년에 시행된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정비에 관한 연방법」은 원장 기반 유가증권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식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스위스 민사법상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2 여러 스위스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을 토큰화하였다. 이는 대규모 주주 기반의 관리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받는 DLT 거래시설에서의 2차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자문 경험에 비추어 필자는, 토큰화가 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둔 기업과 종업원 주식의 2차 거래에 유용하다고 본다. 토큰화는 바이오테크 금융의 근본 문제, 즉 임상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FinSA), 2020년 1월 1일 시행. 특히 일정 기준 미만의 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 면제에 관한 제36조 및 제37조. ↩
  2.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정비에 관한 연방법」, 2021년 2월 1일과 8월 1일 두 단계로 시행. 특히 원장 기반 유가증권(Registerwertrechte)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CO).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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