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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통근자와 연금 자본

바젤 지역은 스위스의 다른 거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국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와 알자스의 주민 수만 명이 바젤슈타트주(칸톤)와 바젤란트주에서 일하며 스위스 연기금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의 상황은 거주국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2002년 6월 1일 발효된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인적 자유이동 협정」 및 「규칙(EC) 제883/2004호」에 따라 국경 근로자는 스위스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직업연금은 조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제한적으로만 포함된다.1

피보험자가 스위스를 떠날 때 이전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2007년 6월 1일 이전에는 스위스를 최종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이전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다. 「인적 자유이동 협정」에 따른 5년의 경과기간이 끝난 후 이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노령, 사망 및 장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급여 중 의무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2 초과의무 부분(법정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출할 수 있으나, 의무 부분은 당사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다른 인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이전급여기관에 남는다.

독일인 국경 근로자에게 이 제한은 스위스 연금 자본의 일부가 퇴직 시까지 스위스에 남는 반면, 초과의무 부분은 더 일찍 이전하거나 인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급여에 대한 과세는 독일 및 프랑스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다. 해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스위스 원천징수세의 대상이며, 협정이 과세권을 거주국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독일 세법은 스위스 연금급여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취급하며, 그 세부 사항은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의 여러 판결의 대상이 되어 왔다.3 따라서 국경 근로자의 연금 설계에는 스위스 연기금, 독일 또는 프랑스의 세무 자문가,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지역의 연기금들은 이러한 복잡성에 맞추어 행정을 조정해 왔다. 대규모 사용자들은 국경 근로자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바젤 소재 은행들의 이전급여기관은 독일이나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계좌를 제공한다. 이들 기관의 자본 중 상당 부분이 해외 거주자의 것이므로, 이들 기관은 국경을 넘어 신원, 거주지 및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문제는 2020년대 중반에 체결된 협정 패키지에서와 같이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재협상될 때마다 다시 등장한다.4

주석

  1.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의 국경 근로자 수에 관하여는 연방통계청(FSO)의 통계 참조. 「인적 자유이동 협정」(2002년 6월 1일 발효) 및 「규칙(EC) 제883/2004호」에 따른 사회보장 조정에 관하여는 협정 부속서 II 참조. ↩
  2. EU 또는 EFTA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전급여 의무 부분의 현금 인출 제한(「직업연금 이전급여에 관한 연방법」(FZG) 제25f조)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 참조. ↩
  3. 독일 및 프랑스에 거주하는 국경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스위스 직업연금급여의 과세, 「연방 직접세법」(DBG) 제95조~제9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 환급 절차 및 스위스 연금급여의 취급에 관한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의 판례에 관하여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 문헌 참조. ↩
  4.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에 협상되어 2024년 및 2025년에 체결된 협정 패키지에서의 사회보장 조정의 취급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의 발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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