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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서비스와 시장 접근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한 스위스의 규제는 한 방향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다른 방향으로는 제약을 받는다. 외국 제공자는 고객 자문인의 등록을 조건으로 스위스 인가 없이 해외에서 스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 제공자는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의 규칙에 의존한다. 유럽연합(EU)은 제3국 제공자가 역내 거주자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며, 스위스 제공자가 유럽의 전문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줄 동등성에 관한 규칙은 스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1

스위스 은행들은 이러한 제한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룩셈부르크와 독일에 유럽 인가에 따라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국경 간 서비스를 허용하는 회원국의 국내 규칙을 준수하여 왔다. 고객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거주자가 많은 바젤의 은행들은 국경 간 업무를 이러한 규칙에 맞추어야 했다. 독일, 프랑스 및 미국에서 여러 스위스 은행이 겪은 경험이 보여주듯이, 외국 규칙을 위반한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은 해외에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는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12월에 서명된, 금융서비스 상호인정에 관한 영국과의 협정, 이른바 베른 금융서비스 협정은 고액자산가와 전문고객에 대한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의 일정 분야에서 규제 체계의 상호인정을 규정한다.2 이 협정은 스위스가 유럽연합 밖의 주요 금융 중심지와 추구하는 협력의 한 예이다.

주석

  1.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EU 시장 접근(MiFID II/MiFIR에 따른 제3국 제도, 스위스에 대한 포괄적 동등성의 부재, 회원국의 국내 제도)에 관하여는 국제금융사무국의 간행물 참조. ↩
  2. 2023년 12월 21일에 서명된 스위스와 영국 간 베른 금융서비스 협정과 그 발효에 관하여는 국제금융사무국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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