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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그룹의 기업금융 — 개요 및 요약

앞 장에서는 Roche, Novartis, Syngenta 및 Lonza를 연구센터, 생산시설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산업 기업으로서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같은 기업들을 금융 중심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바젤에 본사를 둔 제약그룹은 금융 서비스의 대규모 이용자이다. 제약그룹은 여러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고, 수십억 규모의 현금 포지션을 관리하며, 수십만 명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헤지하고, 스위스 최대 규모에 속하는 연기금 일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라인강 변의 두 그룹의 기업 재무 조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루며, 취리히와 제네바의 은행, 국제 투자은행,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통화정책과 상호작용한다.1

이 장은 Roche와 Novartis의 자본구조, 신용등급 및 채권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며, 2009년 Genentech 인수 자금 조달을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로 활용한다. 이어서 지분을 다룬다. 즉 무기명주식과 무의결권 지분증권(non-voting equity securities)을 갖춘 Roche의 독특한 자본, Novartis의 기명주식과 미국예탁증서(ADR), 그리고 스위스 주가지수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이어서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스위스 원천징수세의 작동 방식을 Novartis의 Roche 지분 보유의 역사와 함께 다룬다. 이 장의 후반부는 인수합병, 분사(spin-off), 재무 조직, 환위험 관리, 연기금, 은행과의 관계,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2023년 회사법 개정, 보수에 대한 주주 의결(say-on-pay), 그리고 Syngenta와 Lonza의 재무를 다룬다.2

주석

  1. Roche, Novartis, Syngenta 및 Lonza의 산업 기반에 관하여는 제G부 제I장 참조. 초기 자금 조달을 포함한 바젤 화학·제약 산업의 역사적 발전에 관하여는 제D부 제II장 참조. ↩
  2. 이 장의 개관. 지주회사 특례,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STAF) 및 OECD 최저한세를 포함한 법인과세 문제는 제G부 제III장에서 검토한다. ↩

결론

바젤 제약그룹들의 기업금융은 가족 지배 기업의 보수성과 가장 깊은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결합한다. Roche와 Novartis는 Genentech와 Alcon에서부터 오랜 일련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에 속하는 인수에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높은 신용등급과 낮은 레버리지를 유지해 왔다. 무기명주식과 무의결권 지분증권을 갖춘 Roche, 기명주식과 뉴욕 상장을 갖춘 Novartis의 지분 구조는 서로 다른 기업사의 경로를 반영한다. 두 회사의 배당, 자사주 매입 및 분사는 두 회사를 스위스 주식시장의 중심에 놓으며,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을 통하여 스위스 국민의 노후 저축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바젤의 재무 조직들은 캐시 풀, 사내 은행, 환위험 및 연금 자산을 관리한다. 한편 Syngenta와 Lonza는 외국 국가의 소유와 자본집약적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른 재무적 특성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재무 구조의 거의 모든 요소는 세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원천징수세는 자사주 매입의 작동 방식과 발행 기구의 선택을 결정하고, 분사에 대한 세무상 취급은 분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좌우하며, 그룹 내 이익의 소재는 법인 및 지식재산에 대한 과세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세기 주(칸톤) 차원의 지주회사 특례에서부터 2019년 개혁을 거쳐 OECD 최저한세에 이르는 조세 체계를 다루며, 특히 바젤슈타트주가 제약 분야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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