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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외국법인 규정과 글로벌 최저한세

모회사가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을 둔 국가에 거주하는 그룹은 해외 캡티브의 이익이 본국에서 과세될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독일이 전형적인 예이다. 「대외조세법」에 따르면, 독일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 회사의 저과세 수동소득은 독일 주주의 소득에 합산된다. 저과세 기준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며 2024년부터 15%로 인하되었다. 보험소득은 캡티브가 통상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만 능동소득으로 취급된다. 캡티브는 소득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의 리스크로부터 얻기 때문이다.1 따라서 약 12% 또는 13%로 과세되는 스위스 캡티브를 보유한 독일 그룹은 오랫동안 독일에서 합산과세를 받았다. 독일 그룹들이 캡티브를 평준화준비금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룩셈부르크에 두거나 독일 내에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스위스 자체에는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없으므로, 바젤 그룹들은 해외에 보유한 캡티브로 인해 같은 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조세회피방지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이 지침은 보험소득에 대해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 미국은 1962년 Subpart F 입법 이래 역외 캡티브의 소득에 관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고, 2017년에는 글로벌 무형자산 저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원잠식남용방지세로 이를 보완하였다. 후자는 외국 관계회사에 지급되는 일부 재보험료에도 미친다.2 이러한 규정의 캡티브에 대한 적용은 조세법이 조세 목적의 리스크 배치 여지를 좁혀 온 방식의 한 예이다.

필라 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여지를 더욱 좁혔다. 스위스는 2023년 6월 국민이 승인한 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였다.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그룹은 각 법역에서 이익에 대해 최소 15%를 납부하여야 한다.3 따라서 추크나 바젤에 있는 바젤 그룹의 캡티브는 15%까지 과세되며, 버뮤다의 캡티브는 버뮤다가 필라 2에 대응하여 2025년부터 도입한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4 GloBE 규칙은 보험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보험 준비금과 보험회사 투자소득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 룩셈부르크의 평준화준비금은 필라 2 적용 대상 그룹에게 매력이 줄어들었다. 그 공제로 인해 유효세율이 최저한 아래로 떨어져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젤의 대형 그룹들에게 캡티브를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결정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그 리스크관리 기능에 달려 있다.

주석

  1. Außensteuergesetz(AStG) 제7조~제8조, 2021년 6월 25일 ATAD 이행법(ATAD-Umsetzungsgesetz)에 의한 개정, 특히 보험사업 소득에 관한 AStG 제8조 제1항 제3호와 저과세 기준(25%, 2023년 12월 21일 최저한세지침 이행법에 의해 15%로 인하)에 관한 AStG 제8조 제5항. ↩
  2. 조세회피 관행에 대응하는 규칙을 정한 2016년 7월 12일 이사회 지침 (EU) 2016/1164(ATAD) 제7조 제2항 (a)호 (iv)(보험, 은행 및 기타 금융활동 소득); 미국 규정에 관해서는 Subpart F(26 U.S.C. §§ 951 이하),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로 도입된 GILTI 및 BEAT 규정과 그 후속 개정 참조. ↩
  3. 2023년 6월 18일 국민투표로 승인된 「대규모 기업집단 특별과세에 관한 연방결의」(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OECD/G20 프로젝트의 이행)(「연방헌법」 제129a조(Cst.)) 및 「최저과세령」(MindStV, SR 642.161), QDMTT는 2024년 1월 1일부터, IIR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UTPR은 연기됨. ↩
  4. Corporate Income Tax Act 2023(버뮤다),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그룹의 버뮤다 구성기업에 15%의 법인소득세를 부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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