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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결과: 의료기기, Horizon과 증권거래소

첫 번째 결과는 의료기기와 관련되었다. 연방평의회가 기본협정을 포기한 바로 그날인 2021년 5월 26일, 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DR)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의 「상호인정협정」(MRA)이 계속 효력을 가지려면 의료기기에 관한 장을 개정해야 했다. 연합은 제도적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그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스위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역내시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잃었고, 연합 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했다. 반면 스위스는 자국 병원에 대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인증서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였다.1 1년 뒤 Roche Diagnostics에게 중요한 분야인 체외진단기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2 바젤의 대형 그룹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관한 의약품 장은 개정이 필요 없었으므로 계속 작동하였다. 다만 이 장도 장차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이 업계를 짓눌렀다.

두 번째 결과는 연구와 관련되었다. 2021년부터 연합이 Horizon Europe에서 스위스를 비가입 제3국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스위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유럽연구이사회(ERC)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었고 여러 공동 프로젝트에서 조정 역할을 잃었다. 연방은 연방 교육연구혁신청(SERI)과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과도기 조치를 재정 지원하였다. 이로써 자금은 유지되었으나, 유럽 연구비가 지닌 명성과 그에 따르는 네트워크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3 제G부 제I장에서 서술한 바젤 대학교, 비오첸트룸(Biozentrum), 바젤의 ETH 학과에게 이는 인재 채용에서 불확실성의 시기를 의미하였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여러 연구자가 연구비를 연합 회원국의 기관으로 옮겼다.

세 번째 결과는 금융 중심지에 직접 관련되었다. 2017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에 따라 스위스 증권거래소 체제에 동등성을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은 1년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한은 공공연히 기본협정의 진전과 결부되어 있었다.4 동등성이 소멸하자, 연합 내 투자회사들은 MiFIR 제23조의 주식 거래 의무에 따라 스위스 거래소에서 스위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연방평의회는 2018년 11월 명령으로 준비해 둔 보호 조치로 대응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외국 거래소가 스위스 주식을 상장·거래하려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연합의 거래소에는 그러한 인정이 거부되었다.5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 스위스 주식의 거래가 SIX Swiss Exchange로 집중되어 그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동등성의 만료는 많은 이들이 우려한 것보다 피해가 적었다.6 그럼에도 이 일화는 시나리오 분석에 여전히 유효한 두 가지 교훈을 드러냈다. 동등성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철회될 수 있는 연합의 일방적 행위이다. 한편 스위스는 때로 표적화된 대응 조치로 자국 이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분야에 한정된다.

주석

  1. 202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기에 관한 2017년 4월 5일 규정 (EU) 2017/745(MDR). MRA 제4장의 미개정과 스위스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는 Swissmedic, 국가경제사무국(SECO) 및 Swiss Medtech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2.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2017년 4월 5일 규정 (EU) 2017/746(IVDR) 및 그에 상응하는 MRA의 미개정. ↩
  3. Horizon Europe(2021–2024)에서 스위스의 비가입 제3국 취급, 연방이 재정 지원한 과도기 조치, ERC 신청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는 SERI와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4.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법적·감독적 체계의 동등성에 관한 2017년 12월 21일 집행위원회 시행결정 (EU) 2017/2441.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었으며 시행결정 (EU) 2018/2047로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
  5.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를 둔 회사의 지분증권 거래를 위한 외국 거래소의 인정에 관한 2018년 11월 30일 명령(SR 958.2). 2019년 7월 1일 발동, 이후 「금융시장인프라법」에 편입. ↩
  6. 2019년 7월 1일 이후 스위스 보호 조치가 스위스 주식 거래량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SIX Group과 국제금융사무국(SIF)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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