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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설계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은행 고객 비밀유지의 종말은 프라이빗 뱅킹을 바꾼 것만큼이나 자산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때 세무당국으로부터 자산을 숨기는 데 쓰이던 구조는 이제 자동 정보교환(AEOI)에 따라 보고된다. 공통보고기준(CRS)은 금융기관이 신탁, 재단 및 회사를 투시하여 그 지배자와 수익자를 확인하고, 이를 그들의 거주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흔히 DAC6로 불리는 국경 간 약정의 의무적 공개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은 EU 내 중개인에게 공격적 조세계획의 징표를 지닌 일정한 약정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1 스위스는 DAC6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EU 내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스위스 자문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산 설계 전문가는 모든 구조가 관련된 모든 국가의 세무당국에 드러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한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구조가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며,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이다. 은닉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자산 설계는 더 까다로워졌고 더 정직해졌다. 또한 자문의 가치도 높아졌다. 실수의 대가가 이제 세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형태로 가문에 공공연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주석

  1. CRS상 신탁과 재단의 취급(지배자, 위탁자·수탁자·보호자 및 수익자의 보고)과 보고대상 국경 간 약정에 관한 의무적 자동 정보교환에 관한 이사회 지침 (EU) 2018/822(DAC6)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EU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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