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윤리의 비교: 이슬람의 금지
이자에 관한 논쟁은 그리스도교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슬람법은 riba를 금지하는데, 이 용어는 대출 이자와 교환에서 발생하는 일정 형태의 부당이득을 포괄한다. 이슬람법은 이익 분배, 리스, 원가가산 판매, 그리고 이자 지급을 피하는 자산담보부 증권에 기초한 금융 체계를 발전시켰다. 1970년대 이래 크게 성장한 이슬람 금융은 오늘날 자산 규모가 수조 달러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걸프 국가들, 말레이시아, 그 밖의 무슬림 다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나 런던, 룩셈부르크 등 서구의 금융 중심지에도 진출해 있다.1
이슬람의 이자 금지는 여러 면에서 칼뱅이 배척한 중세 그리스도교의 금지와 닮았다. 둘 다 경전에 기초하고, 둘 다 궁핍한 자에 대한 착취를 단죄하며, 둘 다 이자부 대출 이외의 수단을 통해 경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법 기술을 낳았다. 한쪽이 자본을, 다른 쪽이 노동을 제공하고 이익을 나누는 조합인 이슬람의 mudaraba는 중세의 commenda와 닮았다. 리스인 ijara는 정기금 계약과 닮았다. 이슬람 금융상품이 종교법에 부합하는지를 인증하는 학자위원회는 중세 계약의 적법성을 심사한 교회법학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고객을 상대하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에게 이슬람의 금융 윤리는 실무적인 문제이다. 스위스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이슬람법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스위스 법은 계약과 금융 규제의 일반적 틀 안에서 이러한 상품을 수용한다. 스콜라 학자들에서 칼뱅을 거쳐 근대 신용법에 이르는 그리스도교의 이자 논쟁의 역사는, 많은 서구 법률가에게 낯선 체계의 논리를 실무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신용 윤리가 모든 문명이 답해야 했던 질문이며, 그 답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공정성과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주석
- riba의 금지와 이슬람 금융의 수단(mudaraba, musharaka, ijara, murabaha, sukuk), 그리고 이슬람 금융 산업의 규모에 관해서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의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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