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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상업등기부

스위스 회사법은 회사가 여러 목적에서 영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영어로 작성하며, 영어를 사내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회사법 개정 이후에는 미국 달러나 유로처럼 사업에 중요한 외화로 자본금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회사의 국제적 지향을 반영한다.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에는 여전히 언어 규정이 적용된다.1

「상업등기령」(HRegV)은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그 등기부를 관리하는 주(칸톤)의 공용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언어로 된 서류에는 인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는 내용이 명백한 서류에 대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바젤 회사의 정관은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일부 회사는 독일어 문안을 구속력 있는 판본으로 하고 국제 주주를 위한 영어 번역을 병기한 2개 언어 정관을 유지한다. 정관을 영어로만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학설상 논의되어 왔으나, 지배적인 실무는 공용어를 요구한다.2

바젤의 대형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언어의 공존을 잘 보여준다. 소집통지와 안건은 독일어로 스위스 상업공보에, 영어로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주주총회 자체는 대개 독일어로 진행되며, 영어와 때로는 프랑스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많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의사록은 독일어로 작성되며, 정관 변경에 관한 경우에는 공증을 거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다. 의결권 자문사의 보고서와 의결권 행사 권고를 포함하여 주주총회를 둘러싼 투자자 관계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진다.3

주석

  1. 2020년 6월 19일자 「채무법(회사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히 외화 표시 자본금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CO) 제621조 제2항. ↩
  2. 2007년 10월 17일자 「상업등기령」(HRegV, SR 221.411), 서류의 언어에 관한 제20조. 외국어 서류에 관한 상업등기소의 실무에 관하여는 연방상업등기청(EHRA)의 지침 참조. ↩
  3. Roche Holding AG와 Novartis AG의 웹사이트 및 스위스 상업공보(SHAB)에 게시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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