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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험, 지속가능성과 보장 격차

기후변화는 이 장에서 다룬 모든 수단에 영향을 미친다. Swiss Re의 sigma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은 여러 차례 1,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손실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1 이 편 제I장에서는 스위스 지진보험의 공백을 서술했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조차 큰 위험을 무보험 상태로 남겨 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체적 위험이전은 정부가 후원하는 재해채권에서 지역사회와 농민을 위한 파라메트릭 보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백을 좁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취약 지역의 회복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연계증권에 관심을 보여 왔다.

감독당국은 보험 분야의 기후 위험을 다루기 시작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자연 관련 금융위험에 관한 회람을 공표했다. 이 회람은 보험사와 은행이 그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기후 위험 및 기타 환경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2024년부터 시행된 「기후 공시 시행령」은 대기업이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2 캡티브에게 이러한 변화는 그 소유주가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함을 뜻한다. 하나는 자신이 보유하는 위험이 더 잦아지거나 심각해질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보유분을 초과하는 상업 보험 인수 능력을 앞으로도 수용 가능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이다.

주석

  1.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 및 경제적 손실(2017년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보험 손실 1,000억 달러 초과)과 보장 격차에 관해서는 Swiss Re Institute, sigma, 자연재해 보고서(각 연도)를 참조. ↩
  2. FINMA 회람 2026/1 “Nature-related financial risks”(2024년 12월 공표) 및 2022년 11월 23일 「대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에 관한 시행령」(SR 221.434),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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