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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분류와 영업행위 의무

「금융서비스법」(FinSA)은 고객을 세 가지 범주, 즉 일반고객, 전문고객 및 기관고객으로 구분한다. 일반고객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대기업 및 일반고객 보호에서 이탈(opt-out)하는 일정한 고액자산가 등 전문고객은 그보다 낮은 보호를 받는다. 금융중개기관과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전문고객의 하위 범주인 기관고객은 가장 낮은 보호를 받는다. 고객은 일정한 조건에서 자신의 범주로 편입(opt-in)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부유한 개인을 위하여 설립된 사적 투자구조는 스스로를 전문고객으로 선언할 수 있다.1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행위 의무는 고객의 범주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자는 고객에게 자신의 서비스, 비용, 금융상품의 위험 및 이해상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이나 포트폴리오 운용을 제공하기 전에, 제공자는 고객의 지식, 경험, 재무 상황 및 투자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순 집행(execution-only) 거래의 경우 그러한 평가는 요구되지 않으나, 제공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공자는 서비스를 기록하고, 고객에게 보고하며, 가능한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거나 공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2

영업행위 의무는 상당 부분, 스위스 법원이 「스위스 채무법」(CO)의 위임에 관한 법으로부터 도출해 온 의무를 성문화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포트폴리오 운용 위임, 자문 관계 및 단순 집행 관계를 구분하면서, 은행과 자산관리인의 고객에 대한 의무에 관한 상당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금융서비스법」은 이러한 사법상 의무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감독기구가 집행하는 공법상 의무로 전환하였으나, 제공자의 사법상 책임은 「스위스 채무법」에 맡겨 두었다.

「금융서비스법」의 공법상 의무와 위임에 관한 법의 사법상 의무 사이의 관계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 법은 그 의무의 위반이 민사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법상 의무가 사법상 채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형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투자 손실에 관한 분쟁에서 고객이나 금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에게 이 문제는 핵심적이지만, 판례는 아직 발전하는 중이다.

주석

  1. FinSA의 고객 분류(일반고객, 전문고객 및 기관고객, FinSA 제4조)와 편입 및 이탈의 가능성(FinSA 제5조)에 관하여는 표준 주석서 참조. ↩
  2. FinSA상의 영업행위 의무(정보 제공, 제8조 이하; 적정성 및 적합성, 제10조 이하; 기록 및 보고, 제15조 이하; 고객 주문에서의 투명성 및 주의의무, 제17조 이하; 이해상충, 제25조 이하)에 관하여는 SR 950.1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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