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캡티브와 이전가격

캡티브는 같은 그룹의 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므로, 모든 보험료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다. 따라서 피보험 자회사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은 그 보험료가 독립된 보험회사가 부과하였을 금액에 상응하는지, 그리고 캡티브가 대가를 받는 리스크를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오랫동안 이에 대한 답은 각국의 실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달라졌다. 2020년 2월 OECD는 캡티브 보험에 관한 절을 포함한 금융거래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 지침은 이후 「이전가격지침」 제X장으로 편입되었다.1

이 지침은 BEPS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8~10에 관한 작업에서 발전된 리스크 분석에 기초한다. 캡티브는 리스크를 통제할 역량과 이를 부담할 재무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그 리스크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제를 위해서는 리스크 인수, 가격 결정 및 재보험에 관하여 결정할 역량을 갖춘 의사결정권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결정이 그룹 본사에서 내려지는 페이퍼컴퍼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적 능력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본이 필요하다. 지침은 나아가 캡티브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집적하는지를 묻는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통한 리스크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단일 자회사의 단일 리스크를 담보하는 캡티브는 보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2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는 정상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지침은 독립된 보험회사가 유사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경우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과, 캡티브 자본에 대한 합리적 수익을 반영한 예상손해의 보험계리적 분석을 언급한다. 또한 지침은 프론팅과 캡티브가 시너지의 이익을 얻는 상황도 다룬다. 예컨대 그룹이 고객에게 연장보증을 판매하고 그 보험료를 캡티브로 보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지침은 판매로 인한 이익이 주로 고객 관계를 보유한 그룹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3 캡티브가 다수 자회사의 재산, 배상책임 및 임상시험 리스크를 담보하는 바젤 그룹들의 경우, 지침은 대개 그 구조의 실질을 확인해 준다. 다만 지침은 문서화를 통해 캡티브의 지배구조, 가격 결정의 보험계리적 근거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드러날 것을 요구한다.

스위스는 과세이익 산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한다. 스위스 자회사가 외국 캡티브에 정상가격 수준을 초과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이는 숨은 이익배당이 된다. 반대로 외국 자회사가 스위스 캡티브에 과소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해외에서 조정을 초래하게 된다.4 스위스에 리스크 소재지가 있는 원수보험의 보험료에는 연방 보험료 인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5%이다. 재보험료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이 스위스 캡티브가 대부분 재보험회사인 이유의 하나이며, 인지세가 프론팅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보험료에 대해 징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5

주석

  1. OECD, 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s 4, 8–10 (2020년 2월 11일), Section E(캡티브 보험),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2022년판) 제X장에 편입. ↩
  2.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2022) 제X장 Section E, 특히 캡티브 보험거래의 인정 요건(리스크의 분산 및 집적, 규제 대상 지위, 리스크 통제 및 부담 능력)과 보험료 가격 결정에 관한 논의. ↩
  3.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2022) 제X장 Section E, 캡티브 보험료의 가격 결정(비교가능 제3자 가격, 보험계리적 분석, 합산비율 및 자본수익률)과 대리 판매 및 그룹 시너지에 관한 부분. ↩
  4. 스위스 세법상 정상가격 원칙, 특히 「연방직접세법」(DBG, SR 642.11) 제58조에 따른 숨은 이익배당(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및 숨은 자본출자 개념과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상 효과(「원천징수세법」 제4조(VStG))에 관해서는 스위스 조세 문헌 참조. ↩
  5. 1973년 6월 27일 「인지세에 관한 연방법」(StG, SR 641.10) 제21조 이하(보험료 인지세, 일반적으로 5%, 재보험 및 일부 생명보험 등 면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