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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바젤 III의 이행

스위스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이행하는 「자기자본 시행령」(CAO)에 규정되어 있다. 이 시행령은 은행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비례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위험가중자산은 바젤 체계의 표준방법에 따라, 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 자체의 내부모형에 따라 산출된다. 이 시행령은 보통주자본(CET1), 기타기본자본(AT1) 및 보완자본(T2)을 구분하며, 은행에 대하여 최저 요건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1

스위스는 바젤위원회가 금융위기 이후의 개혁을 완결하기 위하여 2017년에 채택한 최종 바젤 III 기준을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였다. 최종 기준은 신용위험, 운영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표준방법을 개정하고, 내부모형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산출하한(output floor)을 도입하였다. 산출하한은 은행이 표준방법과 비교하여 내부모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한다.2 스위스는 최종 기준을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반면, 유럽연합(EU), 영국 및 미국은 시행의 일부를 연기하였고, 이는 경쟁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본 요건은 은행의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 FINMA는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에 따라 은행을 다섯 개 범주로 분류한다. 일정한 유동성 및 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규모의 은행은 소규모 은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높고 단순한 레버리지비율을 대가로 일부 복잡한 요건을 면제한다. 바젤과 그 밖의 지역의 여러 소규모 프라이빗 뱅크와 지역은행이 이 제도를 선택하였다.3

주석

  1. 바젤 III 체계를 이행하는 2012년 6월 1일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및 위험분산에 관한 시행령」(「자기자본 시행령」, CAO, SR 952.03). ↩
  2. 2025년 1월 1일부 스위스의 최종 바젤 III 기준 시행(개정 CAO 및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관한 FINMA 시행령)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와 FINMA의 간행물 참조. ↩
  3. 일정한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범주 4 및 5의 은행을 위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CAO 제47a조 이하의 소규모 은행 제도(Kleinbankenregime)에 관하여는 CAO 및 FINMA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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