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 건물보험
스위스에서 화재와 자연재해에 대한 건물 보호는 서로 다른 두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19개 주(칸톤)에서는 주립 건물보험기관이 화재와 자연재해에 대한 건물 보험을 독점하며, 모든 건물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건물 보험이 민간 보험사에 맡겨져 있으나, 그 대부분에서도 가입은 의무이다.1 주립 기관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보험을 예방, 화재 방지를 위한 건축 규정,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소방과 결합한다.
두 바젤 주는 모두 독점 체제에 속한다.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Basel-Stadt와 Basellandschaftliche Gebäudeversicherung는 각 주의 건물을 화재 및 폭풍, 우박,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시킨다.2 주립 독점은 여러 차례의 자유화 시도에도 존속하였다. 낮은 관리비용, 판매비용의 부재, 예방의 통합 덕분에 다른 주의 민간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낮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주립 건물보험기관의 독점은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양자협정과 관련하여 유럽법에 비추어 검토되었다. 1989년의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협정」은 주립 독점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스위스는 손해보험사에 상호 개업의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주립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3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의 지역 독점에 관한 사건에서 이러한 독점이 일정한 조건 아래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주립 건물보험기관들은 주 간 재보험기관인 Interkantonaler Rückversicherungsverband를 통해 협력하며, 이 기관은 대형 손해를 참여 주들 사이에 분산한다.4 공공기관 간의 이러한 상호 재보험은 스위스 리스크 관리에서 눈에 덜 띄지만 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통해 영토가 작아 위험이 집중되어 있는 바젤슈타트주와 같은 주도 자체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주석
- 19개 주에서 독점을 가진 주립 건물보험기관(Kantonale Gebäudeversicherungen, KGV) 체제와 나머지 주의 민간 체제(흔히 GUSTAVO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제네바, 우리, 슈비츠, 티치노, 아펜첼이너로덴, 발레, 옵발덴)에 관하여는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VKF/AEAI)의 간행물 참조. ↩
-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Basel-Stadt(GVBS)와 Basellandschaftliche Gebäudeversicherung(BGV), 그 주법상 법적 근거 및 담보 위험에 관하여는 관련 주 법령과 두 기관의 연차보고서 참조. ↩
- 1989년 10월 10일 스위스 연방과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협정」, SR 0.961.1, 및 주립 독점의 제외에 관한 그 규정 참조. ↩
- 주립 건물보험기관을 재보험하는 Interkantonaler Rückversicherungsverband(IRV)에 관하여는 그 연차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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