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상 수익자 지정
스위스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넓은 자유를 부여한다. 「보험계약법」(VVG)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서명한 의사표시로 철회권을 포기하고 보험증권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한,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 청구권은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을 거치지 않으며, 이것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법적 근거이다.1
법은 불명확한 지정에 관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다. “자녀”의 지정은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의 지정은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상속인” 또는 “법정승계인”의 지정은 보험금을 상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시키지만, 그들은 이를 상속재산 밖에서 받으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받는다. 이 마지막 규칙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일 수 있는 가문에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수익자 지정은 보험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단독 의사표시이며,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유언과 보험증권상의 지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규정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한다. 지정과 보험계약자의 유언 사이의 관계는 분쟁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데, 특히 보험계약자가 가족관계의 변화를 겪고도 보험계약상의 지정을 조정하는 것을 잊은 경우에 그러하다. 그래서 자문가들은 혼인, 이혼, 자녀의 출생 또는 거주지 변경 후에는 모든 지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국경 간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어느 법이 지정을 규율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룩셈부르크나 리히텐슈타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은 대개 보험회사 본국의 법 또는 보험계약자 거주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어느 쪽인지는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로마 I 규정」(Rome I)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적용되는 저촉규범이 허용하는 준거법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 상속규정」(Succession Regulation)은 보험 청구권과 같이 상속 밖에서 이전되는 자산을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 청구권이 상속 밖에서 이전되는지 여부라는 문제 자체는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그 결과 생기는 보험법과 상속법의 상호작용은 국경 간 설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영역의 하나이다.3
주석
- VVG 제76조 이하, 특히 제76조(수익자 지정), 제77조(철회 및 철회 불가능한 지정) 및 제78조(수익자의 고유한 권리). ↩
- 수익자 지정의 해석, 그리고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VVG 제85조)에 관하여는 VVG 제83조~제85조를 참조. ↩
- 보험계약에 관한 Regulation (EC) No 593/2008(Rome I) 제7조, 그리고 “property rights, interests and assets created or transferred otherwise than by succession, for instance by way of gifts, joint ownership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pension plans, insurance contracts and arrangements of a similar nature”를 제외하는 Regulation (EU) No 650/2012(상속규정) 제1조 제2항 (g)호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