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란트주와 지역적 양상
이웃한 바젤란트주(칸톤)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젤란트주의 경제는 기업 규모 면에서 더 다변화되어 있지만, 중요한 제약 및 화학 사업장, 특히 슈바이처할레, 무텐츠 및 프라텔른의 생산·연구 시설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바젤란트주의 재정은 도시 주인 바젤슈타트주보다 취약하였고, 개혁 이전 수년 동안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바젤란트주는 점진적 접근을 택하여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익세를 인하하였으며, 과도기 말에 약 13.45%의 합산 실효세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 이러한 점진적 경로는 재정적 운신의 폭이 좁은 주에서 세수 손실을 제한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두 바젤 주가 비슷한 세율로 수렴한 데에는 지역적 논리가 있었다. 바젤 지역의 기업들은 본사는 도시에, 생산 또는 물류 시설은 주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두는 등 주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주 사이의 격차가 컸다면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기능의 이전이 조장되었을 것이고, 어느 쪽에도 별다른 이익이 없었을 것이다. 노바티스(Novartis) 등 여러 기업이 사업장을 둔 아르가우주와 여러 제조 시설이 있는 졸로투른주도 각자의 시행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서술하려면 북서부 스위스 주 행정당국들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효과는 지역 내 세율 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2
주석
- 바젤란트주, 「조세 개혁 및 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STAF)의 주 차원 시행. 2025년까지 실효 이익세율을 약 13.4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은 실무 개관 자료에 보고되어 있다. ↩
-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의 STAF 시행에 관해서는 VISCHER가 발간한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und Internationales Steuerrecht (zsis), 2020에 수록된 논문 “SV17: Umsetzung in den Kantonen BS und BL”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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