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 세 기둥과 내부등급으로의 전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1988년 위험가중치의 조잡함은 왜곡의 원천이 되었다. 은행들은 증권화와 그 밖의 규제차익 거래를 통해 자본 요건을 줄였다. 우량 자산은 재무상태표 밖으로 이전하고, 가중치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자산은 보유하였다. AAA 등급의 기업 차주에 대한 대출에도 투기적 회사에 대한 대출과 같은 양의 자본이 요구되었고, 이는 각 범주 안에서 더 위험한 차주에게 집중할 유인을 만들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William McDonough가 의장을 맡고 있던 1999년 6월, 위원회는 새로운 체계에 관한 첫 번째 협의 문서를 발표하였다.1
이후 5년간의 협상과 세 차례의 협의 문서가 이어졌으며, 은행들이 제안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요건을 산출하는 여러 차례의 계량영향평가가 함께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의 Jaime Caruana가 의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6월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를 발표하였고, 2006년 6월에는 시장위험 규칙과 그 밖의 요소를 통합한 종합본을 발표하였다.2 바젤 II로 알려진 새로운 체계는 서로를 보강하는 세 개의 기둥(Pillar)에 기초하였다.
제1기둥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그리고 새로운 범주인 운영위험에 대한 최저자본 요건을 정하였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포괄하였다. 8퍼센트의 전체 최저비율과 자본의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위험가중자산의 산정은 훨씬 더 세분화되었다. 신용위험에 관하여 은행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에서 위험가중치를 도출하는 표준방법과, IRB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3
기본 내부등급법에서는 은행이 차주의 부도확률을 스스로 추정하고, 부도시 손실률과 부도시 익스포저는 감독당국이 정하였다. 고급 내부등급법에서는 은행이 이 모든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다음 이 모수들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하는 점근적 단일위험요인 모형에서 도출된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되었다. 운영위험은 기초지표법, 사업부문별 총이익에 기초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 손실 데이터와 모형을 사용하는 고급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4
제2기둥은 감독당국의 점검 절차를 규정하였다. 은행은 자신의 위험 특성에 비추어 전반적인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부 절차를 갖추어야 했으며, 이는 후에 내부자본적정성평가절차로 알려지게 되었다. 감독당국은 그 평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본을 요구하여야 했다. 집중위험이나 은행계정 금리위험처럼 제1기둥이 다루지 않는 위험은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제3기둥은 시장참가자들이 규율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에 자본, 위험 익스포저 및 위험평가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5
유럽연합(EU)은 2006년의 「자본요건지침」을 통해 바젤 II를 국내법화하였다. 이 지침은 전면 개정된 「은행지침」과 전면 개정된 「자본적정성 지침」으로 구성되었고, 2007년과 2008년부터 모든 신용기관과 투자회사에 적용되었다. 스위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체계를 시행하였고, 내부등급법은 2008년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고급방법을 최대 은행들에만 적용하기로 하고 시행을 미루었으며, 그 결과 바젤 II는 위기 이전에 미국에서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였다.6
주석
- 바젤위원회, 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 (협의 문서, 1999년 6월). ↩
- 바젤위원회,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2004년 6월); Comprehensive Version (2006년 6월). ↩
- 바젤위원회 (2004), 제2부(제1기둥 – 최저자본 요건), 제II절(신용위험 – 표준방법) 및 제III절(신용위험 – 내부등급법) 및 제V절(운영위험). ↩
-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함수의 기초가 되는 점근적 단일위험요인 모형에 관하여는 바젤위원회, An Explanatory Note on the Basel II IRB Risk Weight Functions (2005년 7월) 참조. ↩
- 바젤위원회 (2004), 제3부(제2기둥 – 감독당국의 점검 절차) 및 제4부(제3기둥 – 시장규율). ↩
- Directives 2006/48/EC and 2006/49/EC of 14 June 2006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미국의 지연되고 제한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Tarullo (2008), 제4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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