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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그룹 내의 은행업

Baloise는 은행을 소유한 몇 안 되는 스위스 보험 그룹 중 하나였다. 졸로투른에 본점을 둔 Baloise Bank SoBa는 2000년 전후 그룹이 Solothurner Bank SoBa를 인수하면서 생겨났다.1 이 은행은 졸로투른주(칸톤), 베른주, 바젤란트주 및 인접 지역에서 저축계좌,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은 같은 상담사를 통해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 모델을 프랑스에서는 bancassurance(방카슈랑스)라 하고 독일에서는 Allfinanz(알피난츠)라 한다.

스위스에서 은행업과 보험업을 한 그룹 안에 결합하는 데에는 전략적 논리가 있었다. 제3기둥에 따른 연금 저축은 은행계좌로도, 생명보험계약으로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주택 자금을 마련하며, 사망과 장해에 대비하여 가족을 보호하려는 고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그룹에서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교차판매가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작은 효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은행은 그룹 내에서 작은 부분으로 남았다. 합병된 Helvetia Baloise 그룹 내에서 이 은행의 장래는 전략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 왔다.3

이 은행은 또한 혼합 그룹의 규제상 복잡성을 보여 준다. 보험 그룹이 소유한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 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그룹 전체는 그룹 감독을 받는 보험 그룹 또는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권을 아우르는 자본과 위험의 연결 기준 파악이 요구된다.4 유럽연합(EU)은 2002년 「금융복합기업 지침」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스위스 법은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나, 그 원칙은 FINMA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주석

  1. Bâloise 그룹의 Solothurner Bank SoBa 인수와 Baloise Bank SoBa AG(졸로투른)로의 통합에 관하여는 Bâloise Holding과 이 은행의 연차보고서 참조. ↩
  2. 은행 연금재단의 연금적립계좌와 연금보험계약을 모두 인정하는 1985년 11월 13일 「공인 연금형태 납입금의 세액공제에 관한 명령」(BVV 3), SR 831.461.3 참조. 기둥 3a는 E부 제V장에서 논의하였다. ↩
  3. 합병된 Helvetia Baloise 그룹 내 Baloise Bank의 지위와 그 매각 또는 통합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Helvetia Baloise Holding AG의 2026년 보고 참조. ↩
  4. 보험 복합금융그룹에 관하여는 「보험감독법」(ISA) 제72조 이하와 「보험감독령」(ISO/AVO, SR 961.011)의 해당 규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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