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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수탁자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바젤 금융 중심지에는 은행 외에도 다수의 독립 자산관리인, 신탁회사, 패밀리 오피스가 있다. 독립 자산관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 자체는 은행이 보관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을 관리하고 스위스 및 해외 가문을 위하여 수탁자로 활동하는 반면, 패밀리 오피스는 단일 가문 또는 여러 가문의 재산을 관리한다.

2020년까지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은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만 받았고, 건전성 감독은 받지 않았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금융기관법」(FinIA)은 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에 대한 인가 요건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1 2022년 말 경과기간이 종료되자, 인가를 받지 못한 자산관리인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에 합류해야 하였다.

새 제도는 독립 자산관리 업계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인가,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요건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소규모 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인수되었다. 단일 가문의 자산만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는 제3자에게 영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자산운용사에 규제 문제를 자문하고 싱가포르의 규제 대상 펀드운용사에서 외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 일한 바 있는 필자는 다른 금융 중심지에서도 같은 변화를 관찰하였다. 즉 규제의 압력 아래 독립 자산관리가 전문화되고 통합되는 현상이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기관법」(FinIA, SR 954.1), 2020년 1월 1일 시행. FINMA에 의한 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의 인가(「금융기관법」 제17조 이하(FinIA)), 감독기구에 의한 지속적 감독(「금융기관법」 제61조(FinIA); 「연방 금융시장감독청법」 제43a조 이하), 2022년 말까지의 경과기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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