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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은행들의 인공지능

제E부 제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젤의 은행은 UBS 지점에서부터 바젤 칸토날방크(Basler Kantonalbank)와 그 자회사 Bank Cler를 거쳐 프라이빗 뱅크와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인공지능 활용은 스위스 은행업 전체의 양상을 따른다.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은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은행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코어뱅킹 제공업체의 제품에 의존한다.1 2024년에 공표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금융기관의 약 절반이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당 평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조사는 또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소수의 외부 제공업체가 공급하는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2

자금세탁방지는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전통적인 거래 모니터링은 현금 입금의 기준금액이나 고위험 국가로의 송금에 대한 경보와 같은 규칙에 의존한다. 이러한 규칙은 대량의 오탐을 발생시키며, 분석 담당자는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머신러닝 모델은 경보를 위험도에 따라 순위화하고, 서로 연관된 계좌의 네트워크를 탐지하며, 어떤 고정된 규칙도 예상하지 못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FINMA의 「자금세탁방지령」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고 해명 내용이 문서화되는 한 방법의 선택을 금융기관에 맡긴다.3 같은 도구는 고객확인 절차에도 도움이 된다. 이들 도구는 여권, 법인등기부, 신탁증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름을 제재 명단 및 부정적 언론 보도와 대조하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거래관계 개설 전에 검토하는 고객 프로필을 작성한다.

부정거래 방지는 두 번째로 정착된 분야이다. 스위스의 카드 발급사와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실시간 모델로 거래를 평가하고, 은행은 행동 분석을 활용하여 계정 탈취와 승인된 푸시 결제 사기를 탐지한다. 승인된 푸시 결제 사기란 고객이 조종당하여 범죄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는 사기를 말한다. 신용 결정은 세 번째 분야를 이룬다. 다만 스위스 은행은 자동화된 신용평가를 주로 소비자 신용과 리스에서 사용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소기업 대출에서는 훨씬 적게 사용한다. 이들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객관리 담당자가 개인적인 이해와 담보를 기초로 결정한다.4

자문 서비스는 더디게 변화해 왔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2015년경부터 스위스에 등장하였으며, 스타트업, 칸토날방크 및 대형 은행이 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여전히 작은 비중에 머물러 있다. 생성형 모델은 다른 길을 열었다. 고객관리 담당자는 이제 내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리서치를 요약하고, 회의록을 준비하며, 고객 서신의 초안을 작성하고, 추천이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라 기록된 고객의 투자 성향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한다.5 바젤이 오랜 전통을 지닌 프라이빗 뱅킹에서 이 기술은 자문인을 지원하되, 부유한 가문이 여전히 기대하는 개인적 관계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체 그림을 완성한다. 채팅 어시스턴트는 은행 웹사이트와 앱에서 일상적인 질문에 답하고, 음성 시스템은 전화를 연결하고 발신자를 인증한다. 은행 내부에서는 개발자가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테스트한다. 스위스 은행은 대규모의, 흔히 오래된 코어뱅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하다. 여러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다른 어떤 기능보다 큰 생산성 향상을 보고하였다. 다만 공표된 수치는 편차가 크고,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6

주석

  1. 바젤의 은행 지형에 관하여는 제E부 제I장 참조. 규모가 서로 다른 스위스 은행의 AI 활용에 관하여는 스위스은행협회의 조사와 2023년 이후 FINMA의 감독 관련 공지 참조. ↩
  2. FINMA, Risk Monitor 2024 및 2025년 봄에 공표된 피감독 금융기관의 AI 활용 조사에 관한 부속 공지. ↩
  3. 「자금세탁방지법」 제6조 및 제7조(AMLA, SR 955.0); 컴퓨터 기반 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20조(AMLO-FINMA, SR 955.033.0). 제E부 제III장 참조. ↩
  4. 스위스 은행업의 부정거래 탐지와 신용평가에 관하여는 스위스은행협회의 연차보고서와 「소비자신용법」(CCA, SR 221.214.1)에 관한 문헌 참조. 동법 제28조 내지 제30조는 신용도 평가를 요구한다. ↩
  5. 「금융서비스법」 제10조 내지 제14조(FinSA, SR 950.1)에 따른 적합성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E부 제II장 참조. 스위스의 로보어드바이스에 관하여는 디지털 자산관리에 관한 루체른 응용과학예술대학교(IFZ)의 연구 참조. ↩
  6. 금융기관의 코드 어시스턴트 활용과 생산성 측정에 관하여는 국제결제은행(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4, Chapter III 및 그곳에서 인용된 생성형 AI와 생산성에 관한 연구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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