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설계에서의 미술품과 컬렉션
바젤의 많은 부유한 가문에게 재산 중 가장 개인적인 부분은 벽에 걸려 있다. 이 도시는 1661년 Amerbach 컬렉션(Amerbach-Kabinett)을 취득하여 흔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미술 컬렉션으로 일컬어지는 것의 기초를 놓은 이래, 공공의 손으로 미술품을 수집해 왔다. 개인 수집가들은 Kunstmuseum에 대한 증여와 유증을 통하여 그 전통을 이어 갔다. 1970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이 창설한 Art Basel은 그 이후 이 도시를 국제 미술시장의 연례 만남의 장으로 만들었다.1 시장 자체는 앞의 박람회 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절에서는 컬렉션이 그것을 소유한 가문에 제기하는 설계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컬렉션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각 없이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하는 것이 흔히 불가능하며, 정서적 무게가 재정적 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자산 설계 전문가는 출처, 상태, 소재지, 보험 및 소유관계를 기록하는 목록 작성에서 시작한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컬렉션이 일부는 개인이, 일부는 회사가, 일부는 재단이 보유하면서도 어느 작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연구는 앞의 장에서 논한 약탈 미술품과 반환에 관한 논의 이후 중요성이 커졌다. 내력이 의심스러운 작품은 매각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상속인을 청구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가문이 컬렉션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은 여러 가지이다. 공익 미술재단은 전시와 연구를 위하여 작품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익 목적이 진정하고 가문이 작품에 대한 사적 향유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 면세가 보장된다. 1933년 Maja Hoffmann-Stehlin이 남편을 기리며 설립한 Emanuel Hoffmann 재단은 수십 년간 현대미술을 수집해 왔으며, 이를 뮌헨슈타인의 Schaulager에서 전시한다. Schaulager는 Herzog & de Meuron이 설계한 건물로 2003년에 미술관, 수장고 및 연구센터를 겸한 시설로 문을 열었다.3 미술관에 대한 장기 대여는 보다 가벼운 대안이다. 소유권은 가문에 남겨 두면서 작품에 공적인 노출과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조건에 따라서는 보험 및 보존 비용의 분담도 얻을 수 있다.
보관에는 그 나름의 문제가 따른다. 스위스는 물품이 자유 유통에 반출될 때까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자유항과 개방형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것을 허용한다. 제네바 자유항(Geneva Freeport)이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다. 이러한 창고가 소유관계를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스위스는 2010년대에 창고 운영자의 목록 작성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였다.4 설계 전문가에게 결정적인 점은 작품의 소재지가 그 이전에 적용될 법과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젤에 보관되어 있으나 독일에 거주하는 가문이 소유한 회화는 여전히 독일 상속재산의 일부이며, 독일 상속세는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에 미친다.5
주석
- Kunstmuseum Basel의 기원으로서 1661년 시와 대학에 의한 Amerbach 컬렉션의 취득, 그리고 Ernst Beyeler를 비롯한 바젤 갤러리스트들에 의한 1970년 Art Basel의 창설에 대해서는 Kunstmuseum Basel 및 Art Basel의 간행물을 참조. ↩
- 미술 컬렉션의 승계와 매각에 있어 출처 연구와 문서화된 소유관계의 중요성, 특히 1998년 워싱턴 원칙(Washington Principles)과 반환 논의에 비추어 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문 문헌을 참조. ↩
- Emanuel Hoffmann 재단(1933년 Maja Hoffmann-Stehlin, 후일의 Maja Sacher가 설립)과 뮌헨슈타인의 Schaulager(2003년 개관, 건축가 Herzog & de Meuron)에 대해서는 이 재단 및 Laurenz 재단의 간행물을 참조. ↩
- 「관세법」상 자유항과 개방형 보세창고(Zollfreilager, offene Zolllager)에 관한 규정과 2016년 이후의 목록 작성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연방 관세국경보안청의 간행물을 참조.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동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ErbStG)에 따른 독일 상속세의 전 세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독일 세법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