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회사 형태의 국제기구

국제결제은행(BIS)의 법적 성격은 1930년 이래 법률가들을 곤혹스럽게 해 왔다. 이 은행은 스위스의 특별 헌장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은행은 주식자본, 주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원칙에 준하는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표한다. 동시에 BIS는 국가 간 국제조약의 산물이며, 이 조약은 스위스에 국제법상 BIS의 존속과 면제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 나아가 그 회원은 공공기관이다. BIS는 오늘날 스스로를 회원 중앙은행들이 소유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규정한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접수국법의 적용상 BIS를 국제기구로 취급한다.1

아래에서 검토하는 민간 주주에 관한 분쟁을 2002년과 2003년에 판정한 중재판정부는 이 문제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중재판정부는 BIS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기구라고 판단하였다. 스위스 회사법은 BIS의 정관과 헤이그 문서들이 이를 지시하는 범위에서만 BIS에 적용된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이들 문서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판단으로 중재판정부는 민간 주식의 강제 재매입의 적법성을 국제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었고, 보상의 기준이 정해졌다.2

이러한 혼합 형태에는 실무상 이점이 있다. 회사 구조는 BIS에 은행으로서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BIS는 정부의 예산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투자하며, 이익을 얻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는 BIS를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일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상업은행에는 준비자산을 예치하지 않을 중앙은행들도 BIS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회원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BIS는 정부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다. 이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같은 정도로는 갖지 못한 독립성을 BIS에 부여한다.3

주석

  1. 주식회사의 형태로 구성된 국제법상 국제기구로서 BIS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BIS 정관 제1조; 1987년 본부협정 제1조; 및 Reineccius et al. v.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02년 11월 22일 부분판정, 제108항 이하 참조. ↩
  2. Reineccius et al. v.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02년 11월 22일 부분판정, BIS의 법적 성격과 주주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관하여. ↩
  3. 정부로부터의 BIS의 독립성과 자체 은행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 중 지배구조 및 재무제표 부분 참조.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비교법적 관점에 관하여는 국제기구법에 관한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