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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인, 변호사와 직업상 비밀유지

최근 개정 패키지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실사 의무를 자문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수년간 스위스를 비판해 왔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탁을 구조화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변호사, 공증인, 수탁자 및 컨설턴트가 고객의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만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산 보유의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의 자문 업무는 규제 체계 밖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자문인이 자금을 취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자문 활동에 실사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1

제안의 대상이 된 활동에는 법인 및 신탁의 설립·운영·관리, 주소지 또는 연락처의 제공, 명의주주로서의 활동,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인은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의 배경을 규명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자율규제기구 또는 그 밖의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의심거래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계속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구속을 받도록 하였다. 소송에서의 변호를 포함하여 엄격한 의미의 법률 자문의 내용은 이러한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도록 하였다.2

변호사 업계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법치국가와 변호사·의뢰인 간 신뢰관계의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제안의 일부에 반대하였다. 업계 대표들은 자신의 변호사가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뢰인은 건전한 자문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찬성론자들은 이 의무가 거래 업무에만 적용되며 자문과 대리에 대해서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관한 의회 논의는 치열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의무의 범위를 두고 상충하는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최종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 시기 및 시행령은 사안마다 확인하여야 한다.3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스위스의 논의는 유럽연합(EU)에서의 앞선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유럽의 지침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일정한 거래 업무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되, 법률 자문과 대리는 예외로 하였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체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양립한다고 확인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비밀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독일, 영국 및 스위스의 고객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구별되는 세 가지 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4

주석

  1. 자문인에 대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FATF의 비판(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에 관한 FATF 권고 22)과 일정한 자문 활동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2024년 연방평의회 법안 설명서의 제안에 관하여는 스위스에 대한 FATF 상호평가보고서(2016) 및 연방평의회의 법안 설명서 참조. ↩
  2. 개정안의 대상이 된 자문 활동(법인 및 신탁의 설립과 관리, 주소지 서비스, 명의 서비스, 부동산 거래), 자문인의 실사 의무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2024년 연방평의회의 법안 설명서 및 의회가 채택한 최종 법문 참조. ↩
  3. 실사 의무를 변호사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스위스 변호사협회 및 그 밖의 직업단체의 입장과 2024년 및 2025년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의회 심의에 관하여는 의회 기록(Curia Vista) 및 스위스 변호사협회의 간행물 참조. ↩
  4. 지침 2001/97/EC 이후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변호사에 대한 적용, 2007년 6월 26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판결 C-305/05(Ordre des barreaux francophones et germanophone) 및 2012년 12월 6일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결 Michaud v. France(no. 12323/11)에 관하여는 관련 자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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