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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 중앙아시아와 걸프 지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귀사가 알마티, 타슈켄트, 바쿠, 두바이 또는 리야드에서 무역을 하면서 스위스 은행, 트레이딩 회사 또는 공급업체와 거래한다면, 스위스 당사자가 관여하는 순간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가 귀사의 거래에 적용된다. 스위스 은행과 거래 상대방은 러시아와의 모든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귀사의 본국에서 적법한 거래라도 스위스에서는 차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스위스는 「연방 금수조치법」(EmbA, SR 946.231)에 근거하여 제정된 2022년 3월 4일자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시행령」(SR 946.231.176.72)을 통해 대러시아 조치를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대체로 유럽연합(EU)의 제재 패키지를 따르지만, 고유한 문언과 고유한 예외, 그리고 고유한 감독 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SECO)을 갖춘 별개의 스위스 법령이다. 이 시행령은 자주 개정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전에는 시행 중인 판본과 최신 SECO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이 시행령은 스위스 내에서 또는 스위스로부터 행위하는 모든 자를 구속하므로, 귀사가 거래하는 모든 스위스 은행, 트레이딩 회사, 수탁 전문가, 공급업체 및 로펌을 구속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귀사 자체는 스위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귀사의 스위스 거래 상대방은 적용을 받으며, 위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래는 거절할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스위스 규정은 귀사의 은행과 계약을 통해 귀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 동결과 50% 규칙

시행령 부속서 8에 등재된 개인, 회사 및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과 경제적 자원은 동결되며, 이들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5조 제1항 및 제2항). SECO에 따르면, 등재된 자가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회사는 지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여러 등재자의 보유 지분은 합산된다. 지배는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이나 그 밖의 형태의 지배적 영향력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스위스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기 전에는 거래 상대방과 그 주주를 EU나 미국의 명단뿐 아니라 스위스 명단과도 대조해야 한다. 각 명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결된 자산은 SECO에 신고해야 한다(제16조).

물품: 이중용도 품목, 민감 기술 및 재수출 조항

이중용도 품목 및 그 밖의 등재 물품을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공급, 수출, 경유 및 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제4조 및 제5조).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및 걸프 지역의 기업에게 결정적인 부분은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이다. 물품이 러시아로 재공급될 예정이라면 귀사에 대한 인도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특정 민감 물품의 스위스 수출업자는 외국 거래 상대방이 이를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재수출하는 것을 계약으로 금지하고, 계약 해지나 위약금 등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제14f조). 귀사의 스위스 공급업체는 이러한 조항과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은행 업무: 예금, 신탁 및 서비스

스위스 은행은 러시아 국민,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러시아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탁할 수 없으며(제20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예금은 SECO에 신고해야 한다(제21조). 스위스 국민과 유럽경제지역(EEA) 국민은 적용이 면제된다. 귀사의 주주나 이사 중에 러시아 국민이 있다면, 은행은 이 규정이 귀사에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러시아 국민이거나 러시아 거주자인 신탁에 대하여 수탁자로 활동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제28d조), 그리고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에 설립된 회사에 특정 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제28e조)도 금지된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주회사 또는 신탁 구조는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인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제3국을 경유하는 거래

2022년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및 걸프 지역 간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위스 은행과 트레이딩 회사는 이들 지역이 관련된 거래를 한층 신중하게 다룬다. 물품의 원산지와 목적지, 거래 상대방의 최종 소유자, 대금 지급 경로, 그리고 거래 패턴 변화의 이유에 관한 질문을 예상해야 한다. 제재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그 자체로 금지된다.

위반 시의 결과

시행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연방 금수조치법」상 범죄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중대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EmbA 제9조). 과실에 의한 위반도 처벌된다(EmbA 제9조 및 제10조). 위반에 관련된 물품과 자산은 몰수될 수 있다. 귀사에게 더 직접적인 위험은 상업적인 것이다. 제재 위험을 인지한 스위스 은행은 지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동결하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할 것이다.

체크리스트

  • 50% 규칙을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과 그 소유자를 부속서 8의 스위스 명단과 대조한다.
  • 물품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이 이 시행령 또는 「물품통제령」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확보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춘 러시아 재수출 금지 조항을 계약에 포함한다.
  • 귀사의 구조에서 러시아 국민이나 거주자가 주주, 이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인지 검토한다.
  • 은행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할 수 있도록 물품 및 대금의 경로에 관한 상업적 이유를 문서화한다.
  • 중요한 거래마다 사전에 시행령의 최신 판본과 SECO 지침을 확인한다.

Ressos Legal은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및 걸프 지역의 기업에게 스위스 제재법 및 수출통제법에 관하여 자문하며, 귀사 본국의 변호사와 협력한다. 은행이 거래를 중단한 뒤가 아니라 거래 전에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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