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Dr Alexander Ressos
변호사(Rechtsanwalt/Attorney-at-Law, 스위스 취리히)
신탁·상속 전문가(Trust and Estate Practitioner, TEP)
사무변호사(solicitor, 홍콩)
사무변호사(solicitor,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Rechtsanwalt/Attorney-at-Law, 독일)
필자는 20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 간 국경 간 비즈니스에 관하여 기업과 그 소유주 및 투자자에게 자문해 왔다.
필자는 취리히를 기반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일본어, 한국어 원어민으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아,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기업이 스위스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성장시키도록 돕는다. 유럽과 북미의 고객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문을 제공한다. 필자의 사무소는 스위스의 은행법, 회사법, 상법 및 세법 전반에 관하여 기업과 그 소유주에게 자문한다. 스위스 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업 계약의 작성, 전문 머천트 뱅크 또는 일반 기업금융 은행의 계좌 개설, 규제상 인가 및 허가의 취득, 그리고 이익이 최소한의 세금 부담으로 주주에게 도달하도록 국제 조세 설계를 통한 투자 구조화가 이에 포함된다. 필자와 필자의 팀은 스위스법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자문한다.
의뢰인은 첫 상담부터 업무 완료까지 필자와 직접 소통하며, 필자의 팀은 필자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변호사와 사무소 사이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15년
유럽으로 돌아오기 전 필자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15년간 활동하며 국제 로펌을 설립하고 이끌었다. 필자는 아시아의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곳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중국 또는 홍콩의 이사회가 스위스 법률 자문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명확한 권고, 신뢰할 수 있는 일정, 사전에 합의된 비용이다. 필자의 팀에는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일본어, 한국어 원어민이 있으며, WeChat, WhatsApp, 이메일 및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의 프런티어 시장
필자는 두바이에 거주하며 두바이 정부의 법률 자문인으로 일했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토지 및 토지등기 법령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다. 그 밖의 많은 국경 간 업무 가운데, 필자는 몽골의 석탄 광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원자재 트레이딩, 중동의 방위산업 공공조달 프로젝트, 제네바의 국제 비료 트레이딩 업무도 수행했다. 또한 필자는 10년 가까이 제네바에 소재한 화학 산업 분야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의 이사를 역임했다. 서아프리카의 원자재 트레이더에게 스위스를 통한 사업 구조화와 자산 보유에 관하여 자문하기도 했다. 필자는 프런티어 시장과 신흥 시장의 기업이 스위스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은행의 질의에서 거래 상대방의 기대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본국 변호사와의 협업
스위스 인바운드 사안에서 필자는 스위스법에 관하여 자문한다. 홍콩, 중국 본토, 인도, 걸프 지역 또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의뢰인 본국의 법률에 관한 자문은 현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필자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래의 양측이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도록 한다. 로펌은 고객 관계가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필자에게 의뢰인을 소개할 수 있다. 필자는 의뢰인뿐 아니라 소개한 로펌에도 보고하며, 그 의뢰인에게 다른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물론 스위스 변호사로서 필자의 모든 업무는 엄격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 설립 및 그룹 구조
법인 형태와 주(칸톤)의 선택, 공증인 앞에서의 주식회사(AG) 또는 유한책임회사(GmbH) 설립, 아시아 그룹을 위한 스위스 지주회사, 자본출자준비금, 그리고 첫해부터 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세무 사전결정(택스 룰링)을 다룬다. 필자는 제휴 신탁회사를 통해 법률 업무 외에도 새로운 스위스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세무 자문, 수탁 및 소재지 제공 서비스, 회계와 급여 업무가 그것이다. 의뢰인은 하나의 조율된 계획과 하나의 연락 창구를 갖게 된다.
상업 계약 및 무역
스위스법에 따른 유통, 대리점, 공급 및 합작투자 계약을 텀시트부터 서명된 계약까지 다룬다. 필자는 제네바, 추크, 루가노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를 위하여 오프테이크 계약과 장기 공급 계약, GAFTA 및 FOSFA 약관에 따른 매매계약, 톨링·가공·보관 및 용선 약정, 그리고 당사자 간 비용과 위험을 배분하는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작성하고 협상한다. 무역금융도 같은 업무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UCP 600에 따른 화환신용장, 청구보증 및 보증신용장, 차입기준(borrowing base) 및 거래별 금융, 매출채권 금융, 그리고 스위스법상 이를 담보하는 질권과 채권양도가 포함된다. 필자는 제재, 수출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대출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통과하도록 한다. 또한 헤지 관련 문서, 트레이딩 기능의 소재지와 그 과세 방식,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자문한다. 준거법 및 중재 조항은 판정과 판결이 스위스와 의뢰인의 본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은행, 인가 및 컴플라이언스
스위스 은행이 수용하는 온보딩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 또는 자율규제기구 가입이 필요한지 검토하며, 자금세탁방지,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다.
조세 및 국제 조세 설계
스위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무 사전결정(택스 룰링), 자회사 지분 공제(participation deduction)와 원천징수세, 중국, 홍콩 및 그 밖의 아시아·중동·아프리카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한세를 포함한 그룹 및 그 소유주를 위한 국제 조세 설계를 다룬다.
자본시장 및 투자
유상증자와 자본밴드(capital band), 투자설명서 작성 면제 범위 내의 사모 발행, 그리고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회사의 글로벌 예탁증서(GDR)를 포함한 SIX Swiss Exchange 상장을 다룬다.
소유주, 가족 및 승계
기업가와 그 가족의 스위스 이주,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역외 금융 중심지의 신탁과 재단,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신탁·상속 전문가(TEP)가 가족 기업에 제공하는 승계 설계를 다룬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필자는 2017년부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해 왔다. 여기에는 스위스 금융시장법상 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 및 혼합형 토큰의 분류에 관한 법률의견서,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업체 및 자산운용사를 위한 FINMA 인가 및 자율규제기구 가입, 암호자산 펀드의 설립과 인가, 커스터디 약정 및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 장외(OTC) 거래와 블록 트레이드, 그리고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으로서 주식, 채권 및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포함된다. 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및 이들의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 룰 컴플라이언스 등 업계의 기관 측면에 관하여 자문한다. 필자의 의뢰인으로는 거래소, 투자자, 펀드 및 프로젝트 팀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필자는 사기 거래소와 그 밖의 사기범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유용된 자산을 추적하며, 스위스와 해외에서 동결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러한 경험은 스위스의 크립토 밸리인 추크에 소재한 대형 신탁회사와의 제휴, 그리고 그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등록외국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이자 홍콩 사무변호사로서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한 경력에 기반한다.
- 자격 및 등록
- 변호사(Rechtsanwalt/Attorney-at-Law, 스위스 취리히), 취리히주(칸톤) 변호사 명부 등록
- 홍콩 고등법원 사무변호사(solicitor)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상급법원 사무변호사(solicitor, 2004년부터)
- 변호사(Rechtsanwalt,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변호사회
- 신탁·상속 전문가(TEP),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
- 법학박사(Dr. iur.), 쾰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설명서 책임(2004년)
- 업무 분야
- 개인 고객, 신탁 및 법률 패밀리 오피스
- 조세 및 수탁 구조 설계
- 자산운용 규제 자문 및 자금세탁방지
- 원자재 트레이딩, 제재 및 수출통제
-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 기업·상사 및 전략적 자본
- 소송, 중재 및 조정
- 압박받는 자산(Assets Under Pressure)
- 차이나 데스크 및 아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수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스위스 시장 진출 및 법인 설립
- 아시아 기업을 위한 그룹 및 지주회사 구조
- 상업 계약, 유통 및 합작투자
- 원자재 트레이딩 및 무역금융
- 은행법, 은행 계좌, 인가,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컴플라이언스
- 국제 조세 설계를 포함한 스위스 및 국제 세법
- 자본 조달, 기업공개(IPO) 및 상장
- 암호자산, 토큰화 및 디지털 자산(2017년부터)
- 전문 이사직
- 개인 고객, 이주,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역외 금융 중심지의 신탁과 재단
- 스위스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간 중재 및 집행
- 협회 및 네트워크
- Swiss–China Business Law Network (SCBLN) – 2026년부터 회장.
-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 (STEP) – 정회원, 취리히 지부.
- German-Swiss Lawyers’ Association (DSJV) – 10년 넘게 사무총장 역임.
- German-American Lawyers’ Association (DAJV) – 5년간 이사회 구성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증인, 회계감사인, 세무 자문인, 수탁 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경력
- 변호사(Rechtsanwalt) 및 사무변호사(solicitor), Clifford Chance, 프랑크푸르트암마인
- 싱가포르 소재 국제 로펌의 지분 파트너, 싱가포르 및 홍콩 로펌 설립자
- 두바이 정부 법률 자문인. 시드니 대학교 Peter Butt 교수와 함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토지 및 토지등기 법령 초안 작성
- 싱가포르에서의 규제 자문
- 10년 가까이 제네바 소재 화학 산업 분야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의 이사
- 취리히 변호사(Rechtsanwalt/Attorney-at-Law), Ressos Legal
- 언어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그리스어
팀 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일본어, 한국어 원어민.
- 저술
독일어와 영어로 된 단행본, 편저, 논문 및 판례평석이며, 독일어 제목에는 대괄호 안에 번역을 병기한다.
단행본 및 편저
- Prospekthaftung von Lebensversicherungsunternehmen – Grundlagen und Reichweite einer Haftung für prospektartige Verbraucherinformationen bei dem Vertrieb privater Altersvorsorgeprodukte,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II: Rechtswissenschaft, 제3998권,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2004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설명서 책임: 개인연금 상품 판매 시 투자설명서 형태의 소비자 정보에 대한 책임의 기초와 범위] (박사학위논문).
- (편) The Switzerland Islamic Finance Handbook: Islamic Banking and Finance in Switzerland, IBF Institute Ltd., London 2009.
논문 및 판례평석
- Freezing the Unfreezable: Trust Structures After the CJEU Judgments of 21 May 2026 in T Trust, FZ AR and SX – The retained-powers test, the trustee’s dilemma and the limits of drafting under art. 2(1) of Regulation 269/2014, Private Client Business (P.C.B.) 2026, Issue 4, 144–158면.
- Trustees before the Swiss Transparency Register: The TJPG regime from 1 October 2026 in comparative perspective – beneficial ownership, the trustee’s holding obligation and the divergence from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ian significant-controller models, Trusts & Trustees 2026, ttag078.
- Contentious trusts: when legacies divide – The court’s supervisory jurisdiction, the integrity of the trust and the limits of settlor control in cross-border family disputes – English, offshore, Hong Kong, Singapore, Swiss and Liechtenstein perspectives, Trusts & Trustees 2026, ttag066.
- Perpetuity periods in modern trust structuring: Law, Practicality and Cross-Border Tensions – A Hong Kong and Geneva Perspective on Dynastic Wealth Planning after Hong Kong’s 2013 Reform and the Cayman Perpetuities (Amendment) Act 2024, Trusts & Trustees 2026, ttag063.
- ADGM, DIFC oder RAK ICC? Ein Entscheidungsrahmen für die Familienstiftung in den Vereinigten Arabischen Emiraten, Finanz-Rundschau (FR) 2026, 787–794면 [ADGM, DIFC 또는 RAK ICC? 아랍에미리트 가족재단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
- Legal Privilege in der Cloud – Beschlagnahmefreiheit bei serverbasierter Mandatskommunikation – Zur Reichweite der §§ 97, 160a StPO bei ausgelagerter anwaltlicher Datenhaltung und im Anwendungsbereich der E-Evidence-Verordnung (EU) 2023/1543, Neu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Steuer- und Unternehmensstrafrecht (NZWiSt) 2026, 402면 이하 [클라우드 속 변호사 비밀유지특권: 독일 「형사소송법」 제97조 및 제160a조와 「전자증거 규정」(EU) 2023/1543에 따른 서버 기반 의뢰인 통신의 압수 면제].
- (Daniela Weber-Rey, Ulrike Mönnich 공저) Lebensversicherung vor Veränderungen, Zeitschrift für Versicherungswesen (ZfV) 2005, 494–496면 [변화를 앞둔 생명보험].
- Anmerkung zu BGH, Urteil vom 14.3.2005 – II ZR 5/03, Der Betrieb (DB) 2005, 1048–1049면 [독일 연방대법원 2005년 3월 14일 판결(II ZR 5/03)에 대한 평석].
- Finanzvermittlung und Umsatzsteuer: Teilweise Klärung durch das BMF, Betriebs-Berater (BB) 2005, 191–196면 [금융 중개와 부가가치세: 연방재무부에 의한 부분적 명확화].
- Umsatzsteuerbefreiung für Kreditvermittlung, Betriebs-Berater (BB) 2004, 521–525면 [대출 중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출간 예정
- Die Abwahl des AGB-Rechts bei deutscher Rechtswahl – Gestaltungsspielräume vor Schiedsgerichten und staatlichen Gerichten nach dem Beschluss des BGH vom 9.1.2025 – I ZB 48/24 und Art. 3 Rom I-VO,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 (RIW) 2026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약관법 적용의 배제: 독일 연방대법원 2025년 1월 9일 결정(I ZB 48/24) 및 「로마 I 규정」 제3조 이후 중재판정부와 국가 법원에서의 계약 설계 여지].
- Das Ende der Krypto-Anonymität – CARF und DAC8 für vermögende Privatpersonen mit Schweizer und asiatischem Bezug, Internationales Steuerrecht (IStR) 2026 [암호자산 익명성의 종말: 스위스 및 아시아와 연관된 고액자산가를 위한 CARF와 DAC8].
- Das gestaffelte Ende der Krypto-Anonymität – Tatentdeckung nach § 371 Abs. 2 S. 1 Nr. 2 AO und das jurisdiktionsabhängige Zeitfenster der Selbstanzeige bei Kryptowerten nach CARF, DAC 8 und KStTG, Praxis Steuerstrafrecht (PStR) 2026 [단계적으로 다가오는 암호자산 익명성의 종말: 독일 「조세기본법」 제371조 제2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범행 발각과 CARF, DAC 8 및 KStTG에 따른 암호자산 자진신고의 관할별 기간].
- Marktzugang ohne EU-Lizenz: Reverse Solicitation und Drittstaatenregime unter MiCA nach dem 1. Juli 2026, Betriebs-Berater (BB) 2026 [EU 인가 없는 시장 접근: 2026년 7월 1일 이후 MiCA에 따른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와 제3국 제도].
- Strafrechtliche Leitungsverantwortung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2026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경영진의 형사책임].
- Der Einsatz von KI bei der Kündig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 Die Kündigung als höchstpersönliche Arbeitgeberentscheidung: Zurechnung, Wirksamkeit und Beweislast bei KI-gestützter Willensbildung nach Art. 22 DSGVO, Art. 14, 26 KI-VO und § 1 KSchG, Recht der Arbeit (RdA) 2026 [근로관계 해지에서의 AI 활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22조, 「AI법」 제14조 및 제26조, 독일 「해고제한법」 제1조에 따른 귀속, 효력 및 증명책임].
- Das Sabbatical aus dem Wertguthaben – weder geleistete Arbeitszeit noch Entgeltfortzahlung (Besprechung von BAG, Urt. v. 28.1.2026 – 5 AZR 189/22),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NZA) 2026 [근로시간 적립계좌에서 재원을 마련한 안식휴가: 근로시간도 임금 계속지급도 아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 2026년 1월 28일 판결(5 AZR 189/22)에 대한 평석].
- Vom Abgabenrecht zum Sicherheitsrecht – die Funktionsverschiebung des Steuerrechts: Über die Metamorphose der Besteuerung vom Instrument der Staatsfinanzierung zum Instrument innerer und äußerer Sicherheit, Deutsches Steuerrecht (DStR) 2026 [공과금법에서 안보법으로: 과세가 국가 재정의 수단에서 대내외 안보의 수단으로 변모하는 과정].
- Das Skalenmodell der Wirksamkeit –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Lehre der Unwirksamkeitsgrade im Allgemeinen Teil des BGB,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Privatrechtswissenschaft (ZfPW) 2026 [효력의 단계 모델: 독일 「민법」 총칙에서 무효의 정도에 관한 일반 이론의 정립].
실무 핸드북, 기고문 및 동영상
수출통제, 계약법 및 원자재 트레이딩에 관한 실무 핸드북, 스위스 및 국제 비즈니스법에 관한 기고문,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사업 수행에 관한 짧은 동영상이 있다. 이들은 출간되는 대로 첫 페이지에 게시된다.
